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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괄
'택소노미(Taxonomy)’의 사전적 의미는 ‘분류체계’를 말한다.
그런데 환경과 관련된 의제로 택소노미가 세계적 관심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 범위를 정의한 ‘그린택소노미(Green Taxonomy)’, 즉 ‘녹색분류체계’가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주창되면서 세계 에너지·환경 산업 투자의 바로미터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이른 바 ‘K-택소노미’ 설계 작업을 진행중인데, 어떤 분야가 ‘녹색’으로 분류될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택소노미는 무엇이고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아본다. -
개념
그린택소노미는 녹색경제와 관련된 금융 투자나 기술 개발의 기준과 원칙을 설정한 분류 체계를 말한다. 산업혁명 이전에 비해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2℃ 이내로 제한하자는 ‘파리기후협정(Paris Agreement)’이나 주요 환경 선진국들이 지향하고 있는 ‘넷 제로(Net zero, 탄소 중립)’ 실현 수단 중 하나로 EU가 그린 택소노미를 선도적으로 주창하면서, 그린 택소노미는 세계적인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특히 2017년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석탄발전 투자 철회처럼 그린 택소노미는 개별 국가나 펀드 차원의 움직임을 뛰어 넘어 국제적으로 녹색경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택소노미가 녹색경제 기준으로 작동되면 환경 친화적인 분야나 산업에 다양한 형태의 금융이 집중되면서 지구온난화 속도를 늦추고 탄소 중립은 앞당길 수 있게 된다.
친환경으로 위장한 것을 의미하는 ‘그린 워싱(green washing)’, 즉 위장환경주의를 가려낼 수 있는 가이드라인 역할로도 주목받고 있다. 제품 생산, 유통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나 환경 오염 요인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한적인 환경 친화적인 성과를 부풀리는 것을 ‘그린 워싱’이라고 말하는데, 그린 택소노미가 녹색경제활동과 관련한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게 되면 위장환경을 체계적으로 감시하고 걸러낼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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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택소노미에는 에너지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가 포함되어 있다. 수송·물류, 건축물, 생태계, 물, 오염관리, 자원순환 분야도 택소노미 대상에 포함된다. 환경부는 지난 해 말 발간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에서 K-택소노미가 지향하는 6 대 환경목표로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자원순환, 오염 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을 꼽았다.환경부가 제시한 6대 환경 목표는 EU 택소노미나 국제표준화기구(ISO) 택소노미 등이 제시한 목표를 준용한 것으로, 각 분야별로 구체적인 대상을 명시하고 있다.
수송·물류의 경우 철도나 각종 건설·농업 기계를 무공해차량으로 전환하는 경제활동이 K-택소 노미에 포함돼 녹색금융을 지원받는 것이 유리해진다.
건축물 분야에서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건설이나 건축물 관련 온실가스 감축 설비 구축 등이 해당되고 농업 분야는 온실가스 저감 농산물 재배 기술 등을 적용하는 방식이 녹색분류체계로 인정받는다.
최근 각광받고 있는 이산화탄소 포집 관련 다양한 활동이나 정유사들이 석유제품에 첨가하는 바이오디젤 생산 설비도 택소노미에 포함된다.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교육·문화 분야,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이 택소노미에 포함된다는 점도 눈에 띈다.
온실가스 감축, 환경개선과 관련한 교육과 문화·예술 활동이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한 녹색경제에 포함되어 있다.
고탄소 산업을 축소하거나 온실가스 다배출 사업장의 업종 전환 과정에서 사업장이 폐쇄되거나 일자리를 잃는 사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해당 산업 종사자의 직업 교육이나 취업 지원 활동도 녹색분류체계 범주에 포함되어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환경부는 내연기관 자동차나 석탄화력 발전처럼 단기적 고용 감소가 예상되는 산업군을 지목하고 해당 분야 재직자를 대상으로 특화훈련 과정을 제공하거나 훈련비 지원, 전직 지원을 하는 경우도 녹색경제로 인정한다는 계획이다.
생물다양성 측면에서는 보호·보전 멸종위기종 등 생물종 보호·보전을 위한 활동이 택소노미로 인정받는 것이 유력하다.
그린워싱을 걸러내는 엄격한 기준으로도 작동된다.
태양광 발전은 재생에너지로 인정받는 대표적인 친환경 산업이지만, 태양광 발전 부지를 확보하면서 생태계를 파괴하거나 태양광 패널 냉각과 관련해 하천이나 지하수를 오염시키면 그린워싱에 해당된다. 풍력발전 역시 토지 조성 과정에서 생태계나 서식지를 파괴하면 안 되고, 바이오매스 발전에 사용되는 목재 펠릿, 목재 칩을 확보하기 위해 불법 벌채를 했거나 연료 가공·수송 과정에서 과도한 온실가스가 배출되면 택소노미에 포함될 수 없다.
재생에너지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폐수, 중금속, 유해화학물질,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아 환경오염을 유발시켜서도 안 된다.
전기·수소차로 대표되는 무공해 자동차의 부품 생산 과정에서 부적절한 금속 원자재의 채굴· 사용·폐기로 인한 환경오염도 제재를 받는다.
최근 들어 넷제로의 중요한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는 자원순환 역시 폐기물 자원순환 과정에서 배출되는 유해화학물질이나 오염물질이 허가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될 수 없다.
재생에너지 발전이나 무공해 자동차, 자원순환은 대표적인 환경친화산업으로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녹색경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그린워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택소노미 즉 녹색분류체계의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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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발전
- 그린텍소노미에 대한 EU의 가장 큰 이슈는 원자력발전을 신재생으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었고, 천연가스도 추가적인 관심사였음
- 풍력은 바람이 많이 부는 영국은 효과를 볼 수 있지만, 바람이 불었다 말았다 하는 다른 지역은 계절과 지리에 따른 편차가 심함
- 태양광은 밤낮과 계절, 지역에 따라 편차가 크고 사용기간이 끝난 폐기 태양광 기자재에 대한 처리 문제가 남음
- 원자력 발전은 그린택소노미로 인정받기 위해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이 붙음
- 2050년까지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만들어야 함
- 2025년 이후 신규건설되는 원자력발전과 수명이 연장되는 원자력발전은 사고 저항성 연료를 사용해야 함
- 천연가스
- 원자력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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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현대차가 자동차를 EU로 수출할 때, 그린텍소노미에 들어가지 않는 석탄발전을 통해 만든 전기로 자동차를 생산했다면, 탄소세를 내게 되므로 탄소세를 내지 않는 태양광, 풍력 등신재생 에너지원을 이용해 만든 자동차보다 경쟁력이 떨어지게됨